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4.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 20080204 200802 2008 02 04
요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당해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완공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다른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2005.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6.1. 이후) 이후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조합인 경우 그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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