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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12.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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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농지대토 감면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같은법 제133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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