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7.
지점매입분 본점명의 세금계산서 수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 20080307 200803 2008 03 07
요지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지점매입분 본점명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71, 2005.01.14 ; 부가46015-2480, 1995.12.30]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71, 2005.01.14] 1.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음식점 등을 영위하는 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에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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