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5 20080313 200803 2008 03 13
요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두부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 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5(2005.03.18)호외 2건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75, 2005.03.18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응고제의 종류를 불문하고 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 제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886, 1998.08.2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두부는 대두를 원료로 하여 얻은 대두액에 응고제를 가하여 응고시킨 것을 말하는 것으로 땅콩을 원료로 하여 만든 땅콩두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비22601-517, 1985.05.0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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