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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1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7 20080314 200803 2008 03 14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의 타 계좌에서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되지 않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386, 2007.08.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자유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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