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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14.

분양대행등 용역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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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435,1998.10.29]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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