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6. 7.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2 20070607 200706 2007 06 07
요지
질의1)의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인 폐기에너지회수설비와 관련한 투자 중 연소 폐열 등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 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의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 하고 투자금액에는 취득가액과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3)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003, 1996.3.29)을 참조하기 바람.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2 별표 8의 5 “에너지절약시설”인 폐기에너지회수설비와 관련한 투자 중 연 소폐열 등을 이용하여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의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적용시 투자금액 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투자금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 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임. 질의3)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003, 1996.3.29)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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