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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4. 8.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지급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 기타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5 20080408 200804 2008 04 08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지급받은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댱되는 것이며, 해약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 【서일46011-10864, 2002.06.28】,【법인22601-86, 1988.01.1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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