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8. 1. 10.
건설공사에 1년이상 고용 된 경우 일용근로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 20080110 200801 2008 01 10
요지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1년’이라 함은 「민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역(歷)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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