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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2. 3.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받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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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해 지급받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직 또는 노사합의에 의한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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