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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1. 21.

상가 신축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신축판매업자에게 매각시 사업소득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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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가 신축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신축판매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사업소득 해당여부는 부동산매매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가 상가 등의 신축분양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3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7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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