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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21.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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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것으로써,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의 5호(관세율표번호0712)와 관련하여 건조한 채소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시 및 국내판매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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