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1. 9.
2개 이상 사업장 성실신고세액공제 적용시 모든 수입금액을 합산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6 20071109 200711 2007 11 09
요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 해당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 제122조의 2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이하 같음)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 해당 여부는 모든 사업장의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정하는 것임. 2. 위 “1.”의 직전 과세연도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산정은 기회신사례(재소비-659, 2005.06.2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사업장별 업종이 다른 경우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산정은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주된 업종(수입금액이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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