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6. 1.
노사협약에 의해 지급하는 연차수당 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8 20070601 200706 2007 06 01
요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별 예상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의 일부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지급액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 보상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해 향후 근로자별 예상 재직기간(이하 ‘보상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협약조건에 따라 보상기간 중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간 미경과 보상금을 법인이 환수하는 경우, 당해 환수하는 금액은 당해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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