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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7. 9.

임대주택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및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2 20070709 200707 2007 07 09

요지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이며,부동산임대업자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것을 취득가액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76, 2006.02.09 ; 제도46011-11560, 2001.06.16 ; 서면4팀-1061, 2006.04.21)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76, 2006.02.09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양도의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1-11560, 2001.06.16 부동산임대업자의 토지·건물에 대한 장부상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4팀-1061, 2006.04.2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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