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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8.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재건축 대상주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0 20080408 200804 2008 04 08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5.16.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대상주택을 2007.4.13. 취득하고 재건축대상주택이 2007.5.7.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당해 전환일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5.1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대상주택을 2007.4.13. 취득하고 재건축대상주택이 2007.5.7.「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1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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