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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8.

농지를 경작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경 여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1 20080408 200804 2008 04 08

요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자경”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하는 것이며, “자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함)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자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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