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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7.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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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3. 한편, 1세대 2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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