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4.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2채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0 20080404 200804 2008 04 04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2주택을 취득한 경우 나중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본문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존 해석사례(서면4팀-839, 2008.03.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839, 2008.03.2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1주택(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 포함)하고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C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본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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