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4.
1세대의 범위 및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9 20080404 200804 2008 04 04
요지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신축건물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신축건물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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