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2.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및 중과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0 20080402 200804 2008 04 02
요지
수용되는 경우도 양도에 해당하고,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함
본문
1.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용 또는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2007. 1. 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은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3. 한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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