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주택이 재건축 진행 중인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8 20080401 200804 2008 04 01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및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본문
1.「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2006. 1. 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또는 2006. 1. 1.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 1. 1.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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