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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31.

자경농지의 감면 및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2 20080331 200803 2008 03 31

요지

보유기간 중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3. 위3.의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직접 경작한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4. 위3.4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는 농지는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은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적용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5. 귀 질의의 경우 농지소재지와 연접지역 여부 및 직선거리 20키로미터 이내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 확인후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 사례등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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