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31.
1주택소유자가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3 20080331 200803 2008 03 31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한 경우 비과세됨.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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