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28.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9 20080328 200803 2008 03 28
요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C 2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B주택에 대해서는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1주택(B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세대를 달리하는 자에게 증여한 경우 포함)하고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B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C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 제5항 본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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