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28.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0 20080328 200803 2008 03 28
요지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는 경우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이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2006.2.9.신설)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령 시행(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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