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28.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건물이 철거된 대지지분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1 20080328 200803 2008 03 28
요지
재개발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의 입주권을 취득하여 2006.1.1이후 관리처분 인가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의 토지(재개발 조합원의 지분)를 취득한 후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6.06.09)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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