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28.
국유재산과 교환하는 토지의 감면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5 20080328 200803 2008 03 28
요지
부동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잡종재산을 같은 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당해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사례가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공익사업 시행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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