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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24.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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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감면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산정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금액과「소득세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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