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24.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3 20080324 200803 2008 03 24
요지
입주권의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입주권이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본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2005년 5월 30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고가주택은 제외). 다만, 입주권이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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