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20.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0 20080320 200803 2008 03 20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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