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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4.

일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1 20080314 200803 2008 03 14

요지

일괄 취득한 자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 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같은법시행령」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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