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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13.

멸실된 구건물 취득가액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9 20080313 200803 2008 03 13

요지

명백히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함’이라 함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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