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7. 11. 9.
투자금액 중 일부를 금융리스한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3 20071109 200711 2007 11 09
요지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서 대금 일부를 금융리스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양도 시 지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승계되지 아니함.
본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서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금융리스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전체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하는 경우 탈퇴한 구성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당해 지분을 승계받은 다른 공동사업자의 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