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3. 14.
외국 영주권자의 비과세 근로소득 및 소득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5 20070314 200703 2007 03 14
요지
외국 영주권자의 국내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서 국외에 거주하는 부양가족공제 등 소득공제 가능한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서류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006년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각 항의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제20조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동 근로소득에는「소득세법」제20조 제3항의 소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제8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택제공이익․연구보조비․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소득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 3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1617, 1995.06.14】,【서이46013-10430, 2002.03.08】,【서이46013-10419, 2002.03.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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