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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4. 2.

사업자등록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4 20080402 200804 2008 04 02

요지

다가구주택을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임대주택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6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대주택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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