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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31.

재건축아파트 완성일 전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6 20080331 200803 2008 03 31

요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133, 2006.01.2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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