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28.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및 중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70 20080328 200803 2008 03 28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외 1채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2433, 2007.08.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433, 2007.08.10. 1.「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