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24.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0 20080324 200803 2008 03 24
요지
부담부 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비과세 대상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는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 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 주택을 부담부 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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