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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3. 21.

중과되는 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8 20080321 200803 2008 03 21

요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주택 범위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군지역 및 경기도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제외)과 그 외의 지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517, 2006.05.30. 및 서면4팀-2023, 2007.07.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517, 2006.05.30.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의 규정에 의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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