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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21.

조합원이 지급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3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3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329 20080221 200802 2008 02 21

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0(2007.02.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50, 2007.02.01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임. 귀 질의 사례가 장기할부조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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