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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21.

미등기양도 제외자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 20080221 200802 2008 02 21

요지

건축법상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경우는 미등기 양도자 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의견 조회는 기존 질의하신 사례(재일 46014-2212, 1995.09.01)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일 46014-2212, 1995.09.01 건축법상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못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 령 제121조의2 제2호에 의거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미등기자 산으로 보지 않을 경우 취득시점은 준공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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