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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2. 13.

질병의 요양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4 20080213 200802 2008 02 13

요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 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 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소득세법 시행 령 제156조에서 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법 시행규 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 만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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