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1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6 20080314 200803 2008 03 14
요지
종업원, 토지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 토지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450, 2007.05.11 ; 서면3팀-644, 2006.04.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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