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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28.

임야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4 20080128 200801 2008 01 28

요지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 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재재산-1228, 2007.10.10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 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5호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하였는지 여 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ㆍ착공ㆍ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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