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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16.

상속주택을 상속 및 매매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율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 20080116 200801 2008 01 16

요지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1세대 2주택 및 1세대 3주택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추가로 취득한 지분을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5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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