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14.
폐기물처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해당유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5 20080314 200803 2008 03 14
요지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경정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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