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1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0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0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000 20080110 200801 2008 01 10
요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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