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8. 1. 9.
잡종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 20080109 200801 2008 01 09
요지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지방세법」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 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소득세법」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 하는 기간 중「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 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소득세 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 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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