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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3. 21.

상품권매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99 20080321 200803 2008 03 21

요지

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지 등과 관 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2005.09.12)호 외 2건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5, 2005.09.1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상품권”을 매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부가46015-1956, 2000.08.11 사업자가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440, 1998.10.29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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